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8달러에서 내년부터 8달러50센트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민주)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50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AB10)을 주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물가가 하락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데 법안이 현실화되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워싱턴주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8년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7달러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했었다. 현재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달러25센트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노동계나 진보적인 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에는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연방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