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용카드 결제시 집코드 요구 불법 판결후-작게

2011-04-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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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소들 집단 소송 당할 위기

대형 체인이나 소매점 등 업소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우편번호(집코드)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난 2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로 해당 업소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주 대법원은 업소들이 고객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관행적으로 우편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그 동안 “개인정보 침해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집단소송 홍수가 예상된다”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사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만도 현재 40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되어 있으며 가주에서 150건 이상의 집단소송들이 접수된 상태라고 지난해 대법원 재판에서 고급 주방용품 및 가구 체인점인 윌리엄소노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진 스톤바거 변호사가 전했다.

이들 집단소송의 대상 업체는 베드, 배스 엔드비욘드, J.C. 페니, 콜스, 오피스 디포, 오피스 맥스, 갭, 월마트 등 주요 대형 체인 소매점들이다.

빌 덤프로스키 가주소매업협회장은 “이런 집단소송들은 대법원 판결의 불미스런 부산물”이라며 “대부분은 결국 근거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스톤바거 변호사는 “회사들이 보안을 위해 우편번호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던 만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한 가구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우편번호를 요구당한 고객이 업소 측이 이를 이용해 개인의 집 주소와 기타 개인 정보를 검색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유소 주유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 우편번호가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나 물품의 배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번호 요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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