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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요긴한 생명보험 옵션 ‘라이더’

2011-04-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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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기본 장치 이외에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파워 윈도에서부터 선루프, 안전 브레이크, 도난 방지장치 등 자동차의 다양한 옵션들은 때로는 편리함을 한층 더하고 또 때로는 차의 안전성을 높여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조항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사 혜택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accident)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달러, 20만달러 등의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또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곳은 무료로 포함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료에 라이더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사 혜택조항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온다면 이는 가장은 물론 가족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사고가 아닌 자연사나 질병으로 노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다음 회에도 다양한 라이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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