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글라스 임씨 3개 혐의로 기소돼

2011-04-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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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입은 피해자에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

지난 2일 총격사건과 관련 도주했다 자수한 더글라스 임(31)씨(본보 5일, 6일, 7일, 8일 보도)가 7일 살인, 살인미수, 대마초 재배 등 3가지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 오클랜드의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 없이 출두한 임씨는 론다 버제스 판사가 기소문을 낭독한 뒤 그 내용을 숙지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버제스 판사는 “관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스스로 유무죄를 주장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뒤 검찰의 요구로 보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중재로 자수했던 임씨가 관선 변호인도 없이 출두하게 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버제스 판사는 또 임씨에게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제3자를 통해서도 일체 연락을 취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100피트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2일 사건 당시 25세 베트남계로 보이는 친구 한 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임씨가 신변이 확보 됐는데도 총상만 입은 피해자의 이름을 법원이 공개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검찰이 피해자가 아직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씨는 또 전과가 있어 유죄평결이 내려질 경우 ‘삼진아웃제’에 따라 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임씨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은 본보 기자에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다 틀렸다”면서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부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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