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이민 법안2제] 미국 공식언어는 영어뿐, 이중언어 서비스 금지법안

2011-04-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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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이민자 자녀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법안 등이 연방의회에서 반이민 기류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투표용지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다시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터 킹 연방하원의원(공화·뉴욕)과 다른 공화당 의원 7명과 함께 영어를 미국 정부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자는 법안(H.R. 1164)을 지난달 17일 하원에 상정해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공식 언어 법안은 “모든 정부 행정 문서와 세금 보고 서류, 정보 자료, 공직자 선언이 포함된 정부 행사는 모두 영어로 표기 되거나 영어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투표용지를 영어 외의 외국어로 번역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중 언어 선거법을 폐지하라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반이민적인 법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들은 이 법안이 반이민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규정하자는 상식선상에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하비어 바세라 하원의원은 “합법적인 모든 이민자가 영어를 배우려는 노력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며 “영어 공식 언어 법안은 영어를 더욱 배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허위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995년부터 매 회기마다 비슷한 영어 공식 언어 법안을 상정해 왔지만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정식 논의는 되지 못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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