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추방법

2011-04-07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입국금지 대상

<문> 지난 2006년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2008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표를 위조한 혐의로 중범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경비 등을 포함해 3만달러의 벌금과 실형 없이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3세 아이는 선천성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위독해 나가 보아야 하나 2006년의 범죄가 이민법에서 말하는 가중 중범죄로 한 번 나가면 미국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의 상표위조 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사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며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가 수반된 범죄로 피해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 중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은 물론이고 일단 미국을 떠난 경우 20년 동안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입국이 금지되며 거의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민법 제 212(h) 조항에 근거해 귀하의 입국금지 조치가 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아이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이민법 제 212(h) 조항의 입국 자격금지 대상의 유예조치를 통한 영주권 신분의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212(h) Waiver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라도 본인의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하고 정식 입국이 허락됩니다.

이민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및 경제 상태, 미국에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여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이거나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은 이러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던지 또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던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212(h) Waiver

영주권자 중 미국에 처음 입국할 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212(h)의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 그 범죄가 가중 중범죄가 아니며 또한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제한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뜻 보기에 귀하의 경우 가중 중범죄 이고 미국에서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212(h)의 유예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귀하는 최초의 입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비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12(h)에서 제한한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주권자의 212(h) Waiver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덕성 범죄나 가중 중범죄 등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212(h) waiver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추방재판 전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된다는 등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 사항은 없으나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미국에서 추방 당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처음 미국 입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비자의 신분이었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212(h)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추방재판 전 7년 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고 가중 중범죄로 유죄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한국 방문 후 입국심사 때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212(h) waiver를 이민판사에게 신청, 승인 받으면 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 사람의 입국시기, 입국 당시의 이민 신분, 현재의 이민신분, 이곳에 있는 가족의 이민신분 등 및 어떤 범죄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