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생화학물질 감지기 등록시 요금부과 검토

2011-03-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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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시는 탄저균같은 생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 회사나 빌딩에 거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경보기는 탄저균등의 생화학물질이 발견되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데이빗 추 SF시의장이 23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경보기의 등록비용은 1,700달러이며, 오작동으로 알람이 울렸을 경우 5,000~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안의 추진배경과 관련 추의장은 “생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경보기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시, 시에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생화학 테러와 관련 오작동으로 알람이 작동했을 시 24시간동안 안전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SF시 정부는 50만달러의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장은 이번 안은 “뉴욕시의 911테러이후 상정된 조례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안전을 위해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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