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예산 140억달러 삭감 / UC•CSU 5억씩 감소, 주립공원 40여곳 폐쇄
▶ 메디칼•자택간병 등 노인 혜택 크게 줄어
140억달러의 교육 및 복지예산이 삭감된 2011~12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주요 예산안이 17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전날 메디칼(Medi-Cal)과 자택간병 서비스 등 보건예산 74억달러를 삭감한 주의회는 이 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출한 나머지 예산 삭감안도 통과시켰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25에 따라 이 날 예산안은 상•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예산안 통과로 UC와 CSU는 각각 5억달러의 지원이 줄게 됐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점 당 학비가 26달러에서 36달러로 인상된다.
주립공원 예산도 줄어 적자상태인 주립공원들은 7월부터 우선적으로 폐쇄된다. 278개 주립공원 가운데 40여개가 폐쇄될 예정이다.
주정부가 관할했던 가석방자 관리도 예산절감을 위해 각 카운티 정부로 이관된다. 또,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의 ‘캘웍스(CalWORKs) 프로그램도 예산이 삭감돼 수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예산안 표결 첫날인 16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메디칼(Medi-Cal)과 자택간병 서비스 등 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한 예산 일부를 통과시켜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주의회는 이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출한 20개 항목의 260억 달러 예산 삭감안 가운데 메디칼 등 8개 항목의 74억 달러 삭감을 승인했다. 복지 예산만 살펴보면 500억달러 가운데 17억달러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날 예산 삭감이 승인됨에 따라 ▲메디칼 수혜 노인들은 1년에 의사 진찰이 7회로 제한되고 ▲진찰과 처방약을 받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5달러의 환자부담금을 내야 하며▲메디칼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50달러, 병원 입원은 1일당 100달러의 환자부담금이 신설된다. 또 ▲주정부가 메디칼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는 10% 삭감하는 안으로 승인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헬시패밀리의 보험료도 1인당 14~18달러씩 추가 인상되고 안과 치료 등 일부 혜택이 중단된다.
이밖에 한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택간병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의사의 승인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양로보건센터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수혜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웰페어 생계보조금 SSI도 매달 845달러에서 830달러로 줄어든다.
한편,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425개 도시의 재개발국을 폐지안은 주하원에서는 부결됐으나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표결이 실시되지 않아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의 정치력을 시험하게 될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에 대한 6월 주민투표 상정안은 표결이 21일 이후로 연기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주말에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의 상정이 주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화당 의원 4명의 지지가 부족한 상태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