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6천만달러 배상하라
2011-03-17 (목) 12:00:00
▶ 연방법원, SNC 투자 사기사건 배상액 공판서
법원은 SNC투자사기 사건의 주범 손재만(Peter C. Son)씨에게 5,945만5,222달러 67센트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을 장담하고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달러의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지난해 7월 30일 180개월(15년)형을 받은 손씨는 같은 해 8월 2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된 별도의 배상액 공판에서 로웰 젠슨 판사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형사 및 배상 재판 동안 더블린에 있는 연방구치소에서 수감됐던 손씨는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 175마일 벤덴버크 공군기지 인근 롬폭(Lompoc) 연방교도소(FCI)로 이감됐다.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 행정 직원은 16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젠슨 판사는 각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액수를 확정했지만 일반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문에는 손씨가 배상액을 내는 방법에 대해 “매월 최소 50달러를 연방지법원 행정처에 내라”는 명령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