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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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 타주민 학비적용 위법”

2011-03-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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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변호사.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체류신분은 합법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학생은 타주 학생으로 취급, 주 출신 학생들과 학비를 달리 받아 온 펜 주 주립대와 주정부 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한인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창희 변호사는 “1982년 미 연방 대법원은 주립 대학에서 비 영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주민(in-state) 수업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주민(out-of-state) 등록금을 낸, 외국인들에게 거주민 등록금 을 내게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펜 주립대학과 주정부 지원을 받은 준 공립대학들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 주민 등록금을 징수해 왔다”며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사법부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종교 비자 등으로 미국에 온 가족들이다. 이들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이 그동안 펜 주립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립대학에 취업 비자 등
이들 비자를 가졌다는 이유를 들어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왔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도 영주권 수속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 이민비자와 영주권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애매모호한 신분 상태로 인해 타주민 학비를 내왔다.

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펜 주립대, 탬플대, 피츠버그대 학생이 혜택을 받게된다. 법정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낸 학비는 해당이 안된다. 문의 267-699-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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