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낙서범, 270일 실형에 2만달러 벌금형

2011-03-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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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의 상습 낙서범이 270일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0건의 낙서를 해 공공기물 등의 혐의로 9일 유죄 판결을 받은 알폰소 하케즈(18)씨는 270일 실형과 함께 2만달러 배상액 지불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낙서제거 200시간을 포함)도 선고받았다. 하케즈씨의 낙서행위로 주교통부(칼트렌스)와 산타크루즈, 왓슨빌 2개 도시의 공공기물, 그리고 일반 업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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