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청탁받고 DUI 표적체포 경관 체포
2011-03-10 (목) 12:00:00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세리프국 경관이 사설탐정한테 돈을 받은 뒤 사설탐정이 지목한 특정인들을 겨냥해 “DUI 표적체포”를 한 혐의로 4일 체포됐다.
마티네즈 뉴스 가제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여성들이 남편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고용한 사설탐정이 스티븐 다나베(47) 경관에게 돈을 주고 “DUI로 체포해 달라”고 불법청탁을 하면 다나베가 공범으로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다나베 경관은 댄빌의 한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던 한 여성의 남편을 밖에서 기다리다 남편이 바에서 나와 차를 타면 바로 DUI로 체포했으며 사설탐정은 이러한 작전을 총지휘한 대가로 5,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나베는 최소 3번에 걸쳐 돈을 받고 이러한 한 “DUI 표적수사” 이외에도 세리프국에서 압수한 마약을 훔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