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기업주에 실형
2011-03-08 (화) 12:00:00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주가 실형이 선고된다.
연방법원은 지난 2009년 불체자 고용 혐의로 기소된 라데라랜치 거주 릭 바타니안(5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바타니안은 당시 인랜드 지역 랜초 쿠카몽가에 위치한 자신의 가구점에 단속을 위해 급습한 미 연방이민국 요원들에게 자신이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후에 이들을 다른 모처에 숨겼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연방검찰은 지난 2009년 7월 현재 바타니안이 자신의 ‘브라운우드 퍼니처’ 업체 73명 직원중 61명이 불체자였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그 숫자가 18명이었다고 밝혔다.
바타니안은 총 1만달러의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으며 검찰은 바타니안에게 총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