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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칼럼] 소송으로부터 재산보호(Asset Protection )

2011-03-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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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가 팍팍하니 사람 간에 분쟁이 잦아집니다. 돈이 돌지를 않으니 계도 깨 지고, 멀쩡한 가게를 팔았는데 매상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소송도 당합니다.

옛말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신세 질 때는 무슨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고 했지만 막상 렌트비 낼돈, 모기지 낼돈 이 부족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돈이 없으니 약속도 못지키게 되고 심하면 도둑놈, 사기꾼 소리도 듣습니다. 이민생활 30년 간 나름 자수성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 집값이 반토막나고, 장사가 안되 문닫을 지경이 되니, 도대체 미국에서 뭐했나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기저기서 돈달라고 아우성이고 소송이 들어오니, 이제야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방문하시는 고객 들 중에는 재산이 좀있는데 혹시 남에게 소송 당할 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있냐고 문의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좀 살만 할때는 돈 버느라 바빠서그런데 신경쓸 여유가 없었지만,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니 그리고 서로 분쟁이 많아지니, 있는 것이라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보호는 어느 한 두가지 방법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주법의 특색, 세법규정, 소송 규정을 적절히 배합해서 creative하게 각종 기법을 구사합니다. 이런 여러 방법을 총칭해서 것을 통상 Asset Protection 이라합니다.


문제는 이때쯤이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을 당한 경우 그리고 소송이 임박한 경우에는 어설프게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다가는 까닥 잘못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파산을 염두에 두고 찾아오신 고객 중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을 하니, 얼마남지 않은 재산이라도 보호하자 싶어서 얼마 값 나가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자녀이름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어딘가에서 정확하지않은 조언을 들으셨던것 같았습니다. 소송이나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아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하신 일인데, 오히려 자신의발목만 잡는 일을 하신 셈이 됐습니다.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한다고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막을 잘 이용한다면 소송에서 지거나 파산을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다 잃게 됩니다.

그분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 오히려 자기이름으로 놔두었으면 법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거의 지킬 수 있었던 재산을 섣불리 명의를 바꿈으로 해서 오히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입니다.

그러면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한다면 기본적인 재산이외에는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기본 재산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소송이나 파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 집이있고, employee 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향후 5년 내에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25% 이상 된다고 합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따지기 보다 그만큼 소송이 만연하고 있어 마음을 놓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길만이 애써 모은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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