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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박 칼럼] 화재보험의 가입기준은?

2011-03-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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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San Diego Union-Tribune지에 주택 보험관련 기사가 기재되었다. 주택가격이 인하하였으니 주택보험도 인하된 가치만큼 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험보장금액은 주택판매가격 기준이 아니라 화재 발생시 주택을 복구할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답이 있었다. 실로 봄이 되면 크고 작은 화재로 큰 손해가 발생한다. 두 해전 발생했던 Santa Cruz 화재로 35채의 주택과 80채의 건물, 159개의 자동차 그리고 4,270 에이커가 전소되었었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소요된 비용만도 $12 Million 넘었던 큰 화재이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제대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발생했던 San Diego 카운티 화재시 피해자의 66%가 충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엇고, 평균 $319,500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요사이 주택가격이 바닥을 드러내었지만 지난 십여년간 북가주의 주택가격은 많이 인상했다.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주택보험 보상액을 증진시키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시 복구비용이 턱 없이 부족할 것이다.


대부분의 홈오너들이 가입한 보험은 피해한도액(guaranteed replacement policy) 이나 피해 한도액에서 추가로 25%- 50% 를 지급받는 추가상한액보장(extended replacement policy)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보험가입액만으로는 재해시 재건축하기에는 터무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평방 피트당 적어도 $250의 복구비용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건평이 2,000 평방피트라면 적어도 $500,000의 화재복구커버리지를 가입해야 한다.

주택 증축이나 개조를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험사에 보고하여 보험액을 재조정 하지 않았다면 화재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충분한 보험가입액을 보유하는 것은 홈오너의 책임이다.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가입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비용을 홈 오너가 부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듯이 증축된 면적만큼 또 개조로 상승된 주택의 가치만큼 보험커버리지를 높혀야 한다. 반면 전기시스템, 보일러 교체, 스프링쿨러 시스템이나 자동화재경보시스템 또는 도난경보 시스템등의 설치로 재해 예방이 강화 되었다면 보험료의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확인하여야 한다.

외곽지역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를 제외하면 북가주의 대부분의 주택은 집주인의 나이만큼 이나 오래된 건물이다. 필자의 주택은 집주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다.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보험이 새롭게 바뀐 건물 규정에 맞춰 중축이나 신축을 하도록 커버리지(building code coverage)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 주택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을 건축 ‘당시’로의 상태로 복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Loss of Use조항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조항은 건물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임대비용이나 호텔 비용을 보장하는 것 이다. 보험사에 따라 건물 복구보장 금액의 50%까지 보장하기도 하고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건물복구보장이 $200,000일 경우 50%만 보장 되어도 임시거주비가 $100,000까지 보장 되지만, 이 조항이 $20,000- $30,000로 정해져 있다면 건물 복구 보장의 50%까지 되는 보험에 비해 훨씬 보장액이 적은 것이다.

콘도미니엄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은 보험가입을 재점검해보아야 한다. 물론 HOA에서 콘도단지의 건물외곽과 공동구역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만, 각 주택의 실내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벽이외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홈오너가 별로로 내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시 마루나 카펫트, 부엌의 싱크나 캐비넷을 복구하는 비용은 홈오너가 부담하게 된다. 요사이 깐깐해진 융자규정에 의하면 콘도미니엄 주택은 적어도 주택가치의 20%에 해당되는 주택내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콘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듯이 HOA와 확인하여 주택 실내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시 보험료와 보상액과 보험가입 항목을 조목 조목 정확하게 확인 하여야 한다.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보험가입액을 낮출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 (deductible)을 높혀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250에서 $1,000로 높힌다면 평균 25%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레이스 박 융자/ 베이캘파이낸셜 무료상담 408)20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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