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로 영주권
연방 의회는 1990년에 고용 증대를 위해 1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3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자와 부양가족까지 영주권(The Fifth Employment-Based Preference, EB-5)을 발급해 준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50만달러 투자 지역도 있다. 시골 지역(rural area)에 투자했을 때다. 시골 개념은 인구 센서스국은 인구가 5만명 이하, 농림부는 2만명 이하인 지역을 시골이라고 한다.
도시라고 하더라도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의 실업자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 투자 이외에 간접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개인이 직접 고용인을 10명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투자에 대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투자가 개인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간접 투자이다.
고용 증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1993년부터는 EB-5 Visa 신청자에게 3,000개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투자기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연기 기간이 지금까지 빈번히 연장이 되어 왔었고 현재는 만기일이 2012년 9월까지다.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이 이민 투자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인정해 준 투자기관(regional center)이 있다. 이들은 개인 또는 일반 주식회사 들이다.
이곳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이 기관은 사업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해 준다. 영주권 신청자는 간접 투자가가 된다. 영주권 신청자의 돈으로 이들이 대신해 사업해 준다.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 투자금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영주권 신청자가 투자 기관 선정을 잘 해야 한다. 간접 투자이므로 영주권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안 해도 된다. 직접 고용인을 채용하고 관리할 필요도 없다. 사업을 감독할 필요도 없다.
투자기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돈으로 융자기관에 투자, 정부의 공공시설에 투자, 주식 투자, 제조업, 병원, 의료 시설, 소매, 부동산, 호텔 같은 다양한 업체에 투자를 한다.
투자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투 기관과 투자 신청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개인적으로 EB-5 Visa를 신청한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자금 출처, 가족 상황, 21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검토를 한다. 50만달러를 에스크로에 입금시키고 투자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외국인 사업자 (I-526)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민국의 승인이 나면 투자 기관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이 마지막 기간에 영구 영주권 신청서(I-829)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조건부 영주권 발급 후 약 21~24개월 후가 된다. 이 때 영구적 영주권이 발급된다. 영주권 발급까지 전체 기간은 약 3~5 년 소요된다. 영주권을 받으면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받게 된다.
EB-5 투자 비자의 좋은 점은 신청한 후부터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다른 곳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사업, 학생, 직장 이전 같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 경험, 학력 제한도 없다. 직장 스폰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비자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하였지만 영주권 신청 과정에 21세가 넘었다고 해도 EB-5 비자 자격은 유지된다.
신청 중에 일반 시민권자와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어떤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투자금 출처는 선물, 융자, 신탁 구좌, 은퇴 연금, 배상금, 이혼 위자료 등이 외국 또는 미국 내에서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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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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