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문> 3개월 전 리커스토어를 인수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제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소에 대한 책임도 없는 종업원이 규정을 잘 몰라 적발됐는데 이 일이 업소 주인인 저의 책임인지요? 그리고 저는 술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 경험이 많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술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심하고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또한 흔히 적발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리커스토어, 마켓, 술을 취급할 수 있는 식당, 주점 같은 업소들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있는 업소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정과 법(ABC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이 단속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위반 사항과 정도에 따라 5일에서 35일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주류통제국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거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여러 번(3회) 적발되었을 경우, 라이선스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ABC 라이선스가 있는 업소들이 흔히 적발되는 사항들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면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해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소에 허가된 영업시간(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모든 업소들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소에 허가되지 않은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비어, 와인만 팔 수 있도록 허가된 업소에서 하드 리커를 판매하는 행위)
◆술을 사갈 수 만 있는 리커스토어나 마켓 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이미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경우
그밖에 주류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주점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경우, 주류 면허를 가진 업소에서 미성년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이 고객에게 술을 받아 마신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할 술을 구입하는 경우(반드시 도매상에서 구입해야 함),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이 단속이나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중에 술을 판매하는 경우 등도 위반 사항입니다.
주류통제극과 경찰국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 기관들은 업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함정 단속이나 위장 수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업소들이 이에 적발돼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ABC 규정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C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업소 주인과 종업원들은 이 규정을 잘 알아야 하며 규정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낭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문의 (213)388-7777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