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란, 카드사 또는 거래 대행회사가 신용거래에 대한 매출금액을 가맹점주 거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대신에 가맹점주로부터 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 비자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card holder)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가 수수료에는 페이먼트 카드 추가요금 (payment card surcharge)과 대행 수수료(convenience fee) 등이 있다.
현재 미국 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수수료의 부과를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행 수수료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대행 수수료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각 가맹점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결제방식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할 때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 부과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항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 사용자가 결제 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대면 거래(face to face, card-present transaction) 때에는 본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비대면 거래(card-not present)라 할지라도 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안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할부 거래에도 대행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으나 보험료, 구독료, 기부금액, 인터넷 월 사용료, 멤버십 가입비 등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
본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 사용자에게 해당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야 하고 카드 사용자가 해당 수수료 지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카드 사용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대행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반드시 요금의 전체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정한 경우 카드 종류(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나, 주문 방식(mail order, phone order, internet order)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한 수수료 금액(flat convenience fee)을 부과해야 한다. 단, 구매자가 현금이나 체크로 지불할 경우 신용카드 지불 금액보다 저렴한 할인을 제안할 수는 있다.
정당하지 않은 수수료를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가맹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자들이 위반사항에 대해 각 카드사나 주 검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과 수수료를 금지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메인 등이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