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파른 길 스케이트보딩 금지

2011-02-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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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비치시 결정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본 회의에서 시의 가장 가파른 언덕길 3곳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시키는 시조례 제정과 스케이트보딩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스케이트보딩을 금하는 구간은 ▲보니타와 솔라나 웨이스 사이의 알타비스타 웨이 ▲카텔라 스트릿과 블러버드 캐년 드라이브 사이의 서밋 드라이브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와 크레스 스트릿 사이의 블러버드 캐년 드라이브 등이다.

시의회는 또 스케이트 보더들은 ▲‘스탑 사인’에 서고 ▲트래픽에 양보해야 하고 ▲통제되지 않은 인터섹션에서는 스피드 리밋을 10마일 정하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최소한 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정을 승인했다.


지난해 5월 이번 이슈를 제기했던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에 거주하는 앨런 번스타인은 언덕길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시키는 방안은 운전자와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 잦은 마찰을 예방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에 따르면 서핑이 공공 안전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에서 21개 비치 중에서 16개에서 서핑을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딩을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스케이트보딩 금지 시조례안을 또 한 차례 미팅을 가진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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