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계약서 활용해야
2011-01-24 (월) 12:00:00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한인사회를 보면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이민1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당면한 문제이며 주민발의안 투표로 어렵게 얻은 권리이다. 더 이상의 묵인은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해당업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사, 모기지 회사, 리스, 렌트 회사, 에스크로 회사 등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업계들이다. 미국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인들은 아파트 임대계약에서부터 자동차 리스, 매매, 구입 등의 계약서에 브로커나 담당자만 믿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서명을 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고객 사용언어 계약서 사용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관련업계와 한인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주어진 동포들의 권익도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얻은 권리 우리가 서로 챙기고 서로의 신뢰를 다지며 미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의 깨알 같은 약관을 다 해독하지 못한채 서명한 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한인 단체들은 각종 계약서 번역본을 만들어 타운 업소에 CD나 복사본을 보급하여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김용훈 / 한미인권연구소 LA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