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우즈시가 이 일대 아파트 혹은 콘도미니엄 내 패티오 및 발코니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킨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1만8,500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유닛의 패티오와 발코니 내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월에 있을 재심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승인절차를 거친 후 곧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4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세 번째로 2006년에도 이 일대 다세대 주택 건물 입구나 거라지,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건물 창문이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패티오 및 발코니에서 흡연하는 것은 허용하려 했으나 이번 조례안은 이를 철회, 더욱 강화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의회는 스포츠 경기장소, 회의장, 세탁장 지역 내에서 금연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의 사전조사 작업도 시작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라구나우즈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더욱 어렵게 됐다. 시는 각 위반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는 이 조례안 실행 후 경관이 직접 흡연행위를 목격하지 않아도 2명의 신고자만 있으면 흡연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 일대 건강 비영리 단체들에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다. 이 일대에 은퇴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 이번 결정이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전미심장협회의 한 관계자는 “흡연을 하면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특히 담배연기가 바람을 타 방향을 바꾸면 더 그렇다.
흡연은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