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가든그로브 경찰국
▶ 3일 오전 3시까지 실시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늘(2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관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체크포인트 장소는 음주 운전 관련 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체크포인트의 주요 목적은 음주 및 약물 의심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다.
아미르 엘 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음주 운전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는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이 단지 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 또한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더라도, 마리화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DUI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는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정지된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전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국(OTS)의 지원금을 받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