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안 인준 끝내 보류
2011-01-20 (목)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칙개정위(위원장 이광수)의 개정안을 뒤집고 이사회가 구성한 6인소위가 급조한 개정안을 인준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회장 장권일) 이사회는 14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6인 소위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이날 이사회는 참석이사 12명, 위임 2명으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이날 위임 이사 중 일부가 전화로 위임을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팩스로 위임한 2명만 위임으로 인정됐다.특히 이날 이사회는 이사회를 주도할 김헌수 이사장이 한국으로 출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박경섭 총무 이사를 이사장 대행으로 이사회를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6인소위를 구성한 지난 12월 5일의 정기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6인소위 구성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섭 총무이사는 지난 이사회가 12명 참석에 13명 위임으로 정족수를 넘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일 참석자들은 7명의 이사만이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아직 인준을 받지 않은 5명을 포함해 12명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영근 전 회장은 “위임이사가 참석이사보다 많을 경우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 6인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회칙개정안 인준 ▲한인회 전반적인 사업에 한인회 정회원에게만 문호개방 ▲지역별 무료 방과 후 학교 개설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이날 이사회가 무산된 후 서라벌회관에서 가진 소위 및 이사들의 모임에서 지금이라도 회칙개정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6인 소위 이사들 간에 논쟁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로서 2월 5일 있을 설맞이 큰잔치에서 정기총회를 통한 회칙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병기 이사는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회칙개정위원회가 이사회의 발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6인소위가 제출한 회칙개정안도 ▲수정된 회칙과 함께 손보아야할 운영세칙을 손보지 않아 우스꽝스런 회칙이 되고 해석상의 난점이 불가피하며 ▲ 개정안 마련 과정이 비공개개정작업과 공청회의 부실,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임시방편의 졸속적인 수정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시간에 쫒기는 시점에서 날림공사와 같이 되었으므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열린 한인회 임시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