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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칼럼] 이민/비자의 승인취소 예정 통지서 (intent to revoke)

2011-01-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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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미국에 학생 visa로 들어와 학업을 하던 중 다니던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종교영주권의 1 단계인 I-360을 승인받고 2단계인 I-485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통지서가 와서 이미 승인된 I-360을 지금 와서 취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와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취소 이유는 I-360을 허가해 줄 정도의 경력을 제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가를 해준 사안을 갖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취소를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승인된 허가서를 몇 년이 지난 후에 취소시키는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case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허위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다가 후에 발각된 경우 등에 이미 승인된 허가서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애초에 승인당시의 허가기준이 후에 변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 변한 신청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종교이민뿐 아니라 주재원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인 EB-1 case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청자로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민청원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민청원을 허가해주었으므로 그것을 신뢰하여 비이민 신분까지 모두 포기하고 미국에 머물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앞이 캄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해석이 점점 까다로와질 수록 이러한 일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달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revocation notice를 받은 것이 아니고 intent to revoke notice를 받으셨으므로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Notice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이민국의 조치에 반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것이 실패한 경우, 만약 아직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그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민청원을 다시 접수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 신분이 이미 말소되었다면 곧 불법 신분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혹시 245(i)조항에 해당되어 다시 한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록 신분조정신청이 들어갔더라도 가능한 한 비이민 신분은 말소되지 않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의 이러한 횡포가 혹시 법률 불소급 원칙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판례는 이러한 경우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민국 규정에도 명문으로 이민국은 언제든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후에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kim@myinternet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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