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대법원, 메디칼 수혜자의 낙태 시술 커버리지 제한

2025-06-26 (목) 05:25:30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크게 작게
연방대법원이 26일, 메디칼 수혜자의 낙태 시술 커버리지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6일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여성의 의료 검진과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에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클리닉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메디케이드 환자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보수 6대 진보 3의 판결로, 대법관들은 메디케이드법이 환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낙태와 관련된 논쟁에서 비롯됐으나, 연방 자금이 낙태 시술에 쓰일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운영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보수 주정부들은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측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법원은 메디케이드 환자가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메디케이드법이 환자에게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지였으며, 닐 고서치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대변하며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세 명의 진보적 여성 대법관(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의회가 명확히 부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박탈하는 것이며, 전국의 무수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부터 ‘가장 취약한 순간에 누구에게 진료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깊이 개인적인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메디케이드 환자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주가 메디케이드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클리닉은 암 검진, 피임, 임신 검사, 피임법,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 제4순회 항소법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플래너드 페런트후드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Medina vs. Planned Parenthood 사건에서 주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