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카메라 설치*하이브리드 차 카풀차선 이용 등
새해 들어 일부 교통 법안이 바꿨었지만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2011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내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가 허용되고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카풀차량 이용권한이 연장되는 등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1월1로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기가스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법이 2011년 7월1월까지 연장됐다. 현재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흰색 스티커를 부착한 100% 전기와 자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2015년 1월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차량 내부에 비디오 녹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는 에어백 작동 공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5인치 위, 또는 조수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7인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앞 유리 상단의 중앙에 5인치 떨어진 곳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를 설치한 상업용 차량은 반드시 카메라의 위치와 대화가 녹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 납치상황에 ‘앰버 경고’가 발효되듯이 경찰이 근무중에 사망했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된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경찰 비상 상황에는 ‘블루 경고’를 발효, 도로 전광판에 표시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블루 경고를 발효해 도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한다.
긴급용무중인 경찰차량 통과시 운전자들의 행동 요령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일반 운전 차량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
또 21세 이하의 모토 사이클 운전자는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시간 운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고 운전연습 허가증을 가지고 6개 월동안 연습한 후 정식 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2012년 1월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새해 일부 교통 벌금 규정도 달라졌다.
가주 대부분의 시에서 빨간 신호등에 우회전할 경우 440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시 예산 충당과 운전자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을 더 빨리 몰아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210달러로 벌금을 줄였다.
토잉 회사가 차량을 견인했을 때 새해부터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항목별 청구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현행 146달러의 벌금에서 250달러로 벌금을 늘리고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