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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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HUD 종결 계산서(2)

2011-0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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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지난주에 이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에스크로 HUD 종결 계산서(Final-HUD)에 관하여 알아보자.

에스크로 종결 때 Final HUD-1은 반드시 융자신청 때 발행되는 사전융자 비용계산서(Good Faith Estimate)와 비교하여 새 규정이 허용하는 항목 이외에는 모든 비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첫째로 비용이 절대로 증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설명한 대로) 융자와 직접 관련이 되는 비용이다.


둘째로 GFE 와 Final HUD(최종 종결계산서)와 비교하여 10%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이다.(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는 무방하다.) 예를 들면 감정비용(appraisal fee), 크레딧 조사비용, 타이틀 보험과 에스크로와 관련된 비용들이다.

마지막으로는 GFE(사전 융자 비용 계산서)와 비교하여 비용의 증감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항목이다. 예를 들자면 재산세와 보험료의 우선 공제금액(impound acct or escrow acct)이라 하여 재산세와 보험료를 미리 융자은행에 디파짓을 하여 융자은행에 월 페이먼트와 비용 계산된 재산세 및 보험료를 보내는 경우이다. 그리고 융자금 선이자(prepaid daily interest) 등이 있다.

짧은 지면을 통해 새로워진 모든 조항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이 지면을 통해 더욱 더 강화된 융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융자비용의 파악과 이를 통해 과다한 융자비용의 청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융자 때 새해부터 달라진 새 융자 규정과 이에 따른 HUD 종결 계산서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신규 주택바이어는 관련 융자 에이전트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반드시 상의하기를 바란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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