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스코 부산 충돌 손해배상 360만달러에 합의

2011-01-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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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7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코스코부산호’가 베이브리지 교각과의 충돌로 약 5만3,000갤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어부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측이 배상액 3백60만달러 선에서 합의했다.

베이지역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름유출로 이어졌던 충돌사고는 한진해운이 그리스 용선사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당시 오클랜드항을 떠나 부산을 향하던 중 일어났었다.

소송을 제기한 어부들은 코스코부산의 기름유출로 망상어(ocean perch, surfperch)와 광어(halibut)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고 생미끼 어장지역도 피해를 봤다며 배상액을 청구했었다.

실제로 베이에 유출된 컨테니어선 추진용 오일의 유출로 조류 2,000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총 26마일의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지역이 기름으로 오염됐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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