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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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마음가짐

2011-0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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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와 회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전 미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웠고 한인 커뮤니티 또한 불경기 한파가 컸다. 영업정지를 당한 한인은행이 2개나 됐고 많은 소규모 사업체 또한 어려움에 문을 닫았다. 부동산과 건설, 주식 관련사업 등은 몇년 동안 힘들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는 출발선이 되어 모두의 경제 살림이 나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지난해에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이 있다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법이 한시적으로나마 연장됐다는 점이다. 즐거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동안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의 액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많이 내야 할지 모르는 세금을 예전처럼 계속해서 안 내어도 된다는 것이니 납세자로서는 감세법 연장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 힘들다.

앞으로 2012년까지는 소득세가 늘어날까 하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많은 납세자의 고민이 되는 세금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마음에 부담이 덜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을 나누어보고 싶다.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를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해 보자. 물론 직접적으로 현금 등을 투자한 파트너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업장의 룰을 지켜주는 파트너이며 기타 여러 지자체 정부기관은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은 평생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부를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나 세법이 제공하는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일은 우리의 권리이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2009년에 수백만달러의 순수익을 남긴 사업주가 있었다.

소득세만 150만달러가 넘었다. 그 정도 세금을 내더라도 많은 수익이 남았지만 그 사업주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절세 방법을 고민하고 찾았다. 해당 사업 분야에 정통한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고 가장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찾아내 수십만달러를 절약했는데 무엇보다 사업주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 아니라 일반 납세자는 세법에 대한 공부와 절세방법을 묻고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사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여러 세금혜택이 있고, 특히 사업에서 발생한 세무상 순손실은 향후 2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다가 사업에서 순익이 발생할 경우 서로 상쇄되므로 더욱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세금 예납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세금 납부 만기일을 지키는 게 좋다. 주된 이유는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꺼번에 목돈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가 없지만 어떤 법인은 대체 최저세(AMT)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주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 최소세 800달러는 매해 4월15일까지 미리 내놓는 게 좋다.(법인의 회계연도가 12월31일 마감인 경우에 해당) 이 최소세는 법인이 세무상 순손실을 보고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정부기관 등록비 등도 만기일을 지켜서 납부해야 불필요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다.

거주 주택 재산세는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10%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세는 순소득/순손실에 상관없이 고객에게서 받아서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부채 금액이다. 이 또한 날짜를 어기면 연체료가 나오니 날짜를 잘 지켜야 한다.

불경기임에도 IRS와 가주 정부에선 세무감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불경기 중에는 세수가 축소되고 불경기를 이유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서를 보내는 날짜로부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므로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언제나 꼼꼼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게 좋겠다.

(213)387-0505

전석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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