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범죄 전과자 엄격 주거제한

2011-01-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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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스틴 시의회 결정

터스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본 회의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학교나 공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비롯해 엄격한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시조례는 또 성범죄 전과자들이 데이케어 센터, 학교, 학교 버스정거장, 공원, 청소년센터 등과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비즈니스 근처 300피트 내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커뮤니티 이벤트인 ‘터스틴 틸러 데이스’ ‘다이노소 대시’ 등의 접근 금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터스틴시 측은 조만간 시 웹사이트(tustinca.org)를 통해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동 안전구역’ 지도를 게재할 예정이다. 존 니엘슨 시의원은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며 “기존에 있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스캇 조단 터스틴 경찰국장은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질러 체포될 가능성이 비성범죄자들보다 4배 이상 높다”며 “이같은 성향으로 인해서 로컬 정부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시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범죄 전과자인 로렌스 브라운이 터스틴에서 혼자서 여성을 태우고 운전했다가 집행유예 위반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27년 전 샌타애나에서 2명의 소녀에게 성폭행을 가한 전과자이다.

한편 터스틴시와 마찬가지로 오렌지, 풀러튼, 실비치시 등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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