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면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 그대로 겪어
▶ SV 한미봉사회 "도와줄 방법 많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정부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관장 이현아)는 지난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에 대해 한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축소됐으나 아직까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혜택이 많다"고 밝혔다.
이현아 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동포들이 많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정보 부족이나 체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혜택을 알았다면 최근 남가주에서 발생한 한인 총격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 관장은 이어 "한미봉사회에서 체면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익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락(408-920-9733)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장은 또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혜택(CalWorks, Medi-Cal, SSI, CAPI, Food Stamp 기타 정부지원 Housing)에 대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현재 산타클라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온지 15년 된 4인 가족(30대 후반 부부 10대 미만의 두 자녀, 시민권자)은 샌드위치 가게로 월수입은 3,000여 불인데, 모기지로 월 1,900불 지출과 세 살짜리 딸의 데이케어를 위한 400여 불의 보육비가 들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지만 집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형편이다. 이럴경우 푸드스템프 혜택을 받으면 250달러, 메디칼이 가능하고, 현재보다 소득이 현저히 내려갈 경우 현금 혜택이 가능하다고 한다.(구체적인 금액은 모기지나 보육비에 따라 결정됨)
또 현재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온지 8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과 2살짜리 아들의 경우는 얼마 전 이혼을 했으나, 남편이 실직자로 아무런 금전적 보조가 없는 형편이다. 최근 음식점에 취직이 되었으나 두 살짜리 아들을 데이케어(400달러 지출)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만으로 일하여 세전 월수입은 1,600달러이다.
이 경우 푸드스템프 혜택이 300달러, 메디칼이 가능하다. 또 특별히 기술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칼워크(CalWork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칼워크/칼런(Cal-Learn)을 받을 때에는 보육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