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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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을 위한 재정보증인

2010-12-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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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재정보증서다. 이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해 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이민 마지막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재정보증인이 중요하다 보니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살다 보면 주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에 사실 거절하기가 난감하게 된다.

요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이전에는 형제자매 초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렵고 또한 취업이민 심사도 까다로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통은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 보증인이 되지만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공동재정 보증인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많이 받아온 질문은 재정보증인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갖느냐이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0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만6,912달러 이상이 되어야 초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4만6,26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재정 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 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약 10년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 보증인과 재정 보증을 함께 선 공동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 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 재정 보증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로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 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주 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주위로부터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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