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세탁소 퍼크 사용금지 정책이 지난달 17일 관련 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필라 한인 세탁인의 대응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길 세탁협회장 22일 낮 솔라반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 세탁인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회장은 퍼크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소는 6개월 안에 퍼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이드론 카본 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소도 확인요청서(RSD)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거지역 세탁소는 2014년부터 퍼크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도 해마다 사용허가(Permit)를 갱신해야 하고, 상업 지역도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계속 사용여부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세탁소는 1년 안에 4세대 이상 기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며, 퍼크 배출양도 기준치 이하(40/ppb)를 충족해야 되고, 상업지역 세탁소는 3개월에 한 번씩 양쪽 가게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조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세탁협회와 필라시는 한인 세탁인에게 새로 바뀐 규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내년 ▲1월 19일(오후 6시30분, AMS 센터) ▲1월 22일 (오후 6시30분, 국민일보 강당) ▲2월 1일(오후 3시, AMS 센터) ▲2월 9일(오후 6시 30분, AMS센터) ▲2월 15일(오후 3시, 시청행정빌딩) 잇달아 개최한다. 법안 내용과 허가 신청서 양식 등은 웹사이트
(www.phila.gov/health/airmanagement/index.html)에 게재돼 있다. 기타사항은 협회(215-519-8887)나 필라시(기계사용 허가: 215-685-7572, 환경국 215-685-7580)로 문의하면 된다.
세탁협회는 새로운 환경법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김영길(오른쪽) 회장과 이명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