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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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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비용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문>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40근로크레딧 이상을 쌓았으며 금년 11월에 65세가 되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현재 수입이 없는 관계로 Part B의 매달 보험료(110.50달러)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까?


(2)2011년11월에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하면서 메디케어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110.50달러의 Part B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3)66세에 등록한다면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4)제가 받을 수 있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뉴욕주 독자>

<답> (1)현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어를 늦게 신청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초기 등록기간인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 65세가 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 등록 기간을 놓쳤다면 일반 등록 기간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 날자는 같은 해 7월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누구나 매달 Part B(의료 보험)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 혜택을 받으면 Part B의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주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벌금 없이 특별 신청 기간까지 Part B 신청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10년 Part B의 제일 낮은 매달 보험료는 110.50달러이며 액수는 매년 조정됩니다.

(2)주신 편지로 봐 금년 11월에 65세가 된 것 같으며 만약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초기 등록 기간인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3월(일반 등록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시작 날자는 내년 7월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년 3월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2012년 일반 등록기간 까지 기다려야 하며 시작 날자는 2012년 7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Part B의 기본 보험료가 110.50달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3)등록을 늦게 하면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에 벌금을 더한 액수를 지불하게 됩니다. 12개월이 늦어지면 보험료는 10%가 인상되며 정확한 액수는 신청할 당시 사회 보장국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4)만약 수입이나 재산이 규정액에 부합된다면 메디케어 비용에 도움을 받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첫째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으로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와 Part A와 Part B에 관련되는 공제금, 코페이 등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프로그램은 저소득 보조금(Low Income Subsidy)으로 처방약 보험(Part D)의 보험료, 공제금, 코페이 등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신청은 지역에 있는 주 의료 원조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1-800-541-2831로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보조금 신청은 사회 보장국에서 도와주며 미주 아태 노인 센터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 4259)을 전국에 설치해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D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임시 영주권 소유한 아내의 메디케어 신청

<문> 아내와 저는 미 시민으로 메디케어와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갖고 생활보조금(SSI)을 받으며 살다가 아내가 1년 전 .사망해 저는 금년 8월에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2009년 9월4일에 미국에 왔으며 비자가 2010년 9월 3일에 만기가 되어 임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
니다.

(1)아내는 1945년 4월생으로 65세이며 저소득자인데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계속해 받을 수 있습니까?

(2)아내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아내도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뉴저지 독자>

<답> 귀하가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생활보조금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메디케어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혼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와 생활보조금은 귀하의 수입이나 재산이 규정액에 부합돼야 함으로 만약 두 분의 총수입이나 총재산이 그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에 메디케이드나 생활보조금 혜택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대부분의 생활보조금 수령자들은 미 시민권자이며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되어야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 도착 한지 5년 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격이 될 때 연령이 65세가 되면 귀하의 근로 크레딧에 의해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도 있으나 각 주마다 신분, 주거지, 수입과 재산에 관한 자격 규정이 다릅니다. 주 의료 원조 사무실(800-356-1561)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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