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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크 규제안 지난주부터 발효

2010-1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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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국 설명회, 법안이해 한글자료 마련.웍샵 등 개최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기계사용 규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필라 시 거주지역 퍼크규제 법안이 결국 지난 13일 발효되었다.

필라 시 환경국은 21일 유니버시티 애비뉴에 위치한 환경국 컨퍼런스 룸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 법안이 지난 11월 17일 승인 된 뒤 11월 23일 법률적 승인을 거친 뒤 12월 13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필라델피아 한인세탁협회 김영길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해 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환경국 관계자들은 설명회에 한글로 번역된 자료들을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필라시 환경국 관계자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은 세탁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협회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 상당 부분 반영해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퍼크 사용 여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종류의 환경구조, 기계 관리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필라시는 당분간 필라 한인세탁협회를 비롯해 관련 단체와 함께 이번 법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벌이겠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법집행을 엄격히 할 예정이라며 세탁인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길 회장은 “이제 법안은 발효 되었고 필라 시의 모든 세탁인들이 이 법안을 따라야 되는 만큼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탁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필라시 환경국도 법안 설명을 위해 앞으로 5~6차례의 워크숍을 열 예정으로 있으며 세탁협회도 세미나 등을 통해 세탁인들에게 법안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어 “주거 지역 세탁소의 퍼크 사용은 2014년부터 금지됐지만 상업지역 세탁소도 6개월 안에 기계를 4세대 이상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용허가(퍼밋)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계도 RSD 신청 필요 등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많이 생겼다”면서 “세탁인은 기존의 규정은 다 잊고 새로운 규정을 하루 빨리 익히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라시에서 새로 만든 세탁소 환경 규제법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거 건물과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 세탁소에서는 퍼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 건물이나 단독 상가의 세탁소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퍼크 사용 업체도 기계사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매년 라이센스를 경신하고 당국의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며 ▲쇼핑몰이나 상가지역의 세탁소는 인접한 가게에 검침기를 설치해 일정하니 기간마다 공기 중 퍼크 함유 정도를 기록,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필라시와 협회 설명회 일정 ▲1월 19일(오후 6시30분-환경국) ▲1월 22일 (오후 6시30분-국민일보 강당, 세탁협회, 시 공동 주관) ▲2월 1일(오후3시, 환경국) ▲2월 9일(오후 6시30-환경국) ▲2월 15일(오후 3시 시청 옆 행정빌딩)
더 자세한 사항은 협회(215-519-8887)나 필라시(기계사용 허가: 215-685-7572, 환경국215-685-75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범 기자>
21일 환경국에서 열린 법안 설명회에 김영길(오른쪽 가운데) 회장을 비롯한 세탁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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