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높낮이 조절 가능한 유아용 침대 판매금지
2010-12-16 (목) 12:00:00
아이를 들어올리기 쉽도록 한쪽 난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소위 드롭사이드형(drop-side) 유아용 침대의 생산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5일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롭사이드형 유아용 침대의 판매는 물론 생산까지 금지하는 법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신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중고 드롭사이드형 유아용 침대의 판매도 금지된다.
CPSC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드롭사이드형 유아용 침대로 인해 최소한 32명의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로운 규정이 결정됨에 따라 아이들을 돌봐주는 탁아소나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침대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추후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05년 이후 700만개의 드롭사이드형 유아용 침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갔으며 2009년에는 스톡크래프트사의 침대 200만개가 리콜조치를 받았다. CPSC는 당시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의 자재가 부러지거나 사용자가 잘못 조작하면서 벌어진 틈에 유아가 끼어 질식사한 4건의 사례를 발견하고 리콜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