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J시 무면허 적발시 차량 압수 안하기로

2010-12-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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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시가 기존의 무면허 운전자 적발 시 30일간 차량을 압수하던 규정을 완화했다.

9일 산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을 제외한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경찰의 재량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가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 운전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차량견인 후 범칙금 등을 지불하고 면허증 소지자가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계정 규정은 다음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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