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후드 착용 ‘출입금지’
2010-12-09 (목)
▶ 범죄방지위.식협, 범죄예방 스티커 한인업소 무료배부
연말연시 범죄가 증가하는 시즌을 맞아 필라델피아 한인 범죄방지위원회와 한인식품인협회가 범죄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일선 업소에 배부하고 있다.
이 스티커는 가게 강도를 노리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용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자나 후드가 달린 셔츠를 착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모자나 후드를 쓴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모자나 후드를 쓴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과 그림을 담은 이 스티커는 레터 용지 절반 크기로 유리창 안에서 부착할 수 있어 외부에서 손상시킬 수 없게 제작됐다.임희철 식품인 협회장은 “매년 연말연시에 강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CCTV를 통해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범죄자들이 모자를 쓰고 후드를 쓰는 방법을 쓴다”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고객은 고객이 아니라 범죄 용의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범방위원장은 “업소 출입시 모자나 후드를 벗게 하는 것은 경찰 당국의 권장사항이기도 하다”며 이와 함께 범방위에서 제시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범죄방지 위원회와 식품인협회는 이 스티커를 필요로 하는 한인 업소에는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스티커가 필요한 업소는 식품인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267-902-2328 <이문범 기자>
범방위와 식품협회가 배포하고 있는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