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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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건보가입 의무화

2010-12-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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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인협회 의료보험개혁안. 메디케어 설명회 한인 이해 도와

필라델피아 한인 보험재정 전문인 협회(이하 보험협회 회장 강우재)가 2일 저녁 7시 한인회관에서 약 4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개혁안 및 2011년도 메디케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통과 이후 한인들 사이에 개혁안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많은 노인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여론으로 보험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보험협회가 나서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변성도 보험협회 고문은 의료 개혁안 통과 이후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의료개혁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성도 고문은 개혁안의 시행시기 및 내용에 대해 ▲2010년 7월 1일-PCIP(Pre-Exiting Insurance Plan)/High Risk Pool Program,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OBRA Coverage-실직 후 15개월 간 보험료 35% 지불 ▲2010년 9월 23일-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기존의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 및 혜택 및 26세 미만의 젊은 층들 부모의 보험에 자
녀로 추가 가능 ▲2011년 1월 1일- 메디케어 D ‘Donut Hole’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고문은 최종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질병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4인 가족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에게 메디케이드 제공, 3만3,000 달러 미만은 보험료가 연소득의 2.4%만 부담, 8만8,000 달러 미만은 연소득의 9.8%가 넘지 않도록 하며 이때부터는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1인당 93달러, 2015년에는 125달러 그리고 2016년부터는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메디케어 설명에 나선 김윤성 총무는 메디케어 신청은 적어도 만 65세가 되기 3달 전부터 가입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세금보고 및 재산 보유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부분 메디케어를 받는 노인들이 참석해 메디케어와 처방약 플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문답 시간에도 노인들은 처방약 부분, 메디케어 등에 대핸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며 질문을 하였으며 보험인들이 성의껏 설명해주었다.강우재 회장은 “시간관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한인 보험인들에게 상담을 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와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성도 고문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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