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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부채협상 서비스 이용시 유의 점

2010-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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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깎아 준다는 세틀먼트 회사의 약속을 믿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돈을 깎아 주는 주체인 추심사와의 협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컬렉션회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산과 수입원을 찾아 부채를 추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다. 추심과정에서 독촉편지나 전화 심지어 갖가지 차압. 고소, 소환 등의 법적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돈을 깎는다는 것은 이들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틀먼트는 대게 계좌가 charge-off가 될 때 즉, 카드 페이먼트가 6개월 이상의 심각한 연체가 발생되고 컬렉션에 넘어갈 때 시작된다. 이점은 세틀먼트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황을 채권자는 놓치지 않는다. 때문에 심각한 연체상태는 크레딧 리포트에 아주 심각한 정보로 올라가며 미래의 채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보게 된다면 차후의 신용활동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된다. 세틀먼트를 통하여 부채를 갚았다 할지라도 크레딧 리포트에는 모든 돈을 다 갚지 않았다라고 7년 동안 남게 되며 이렇게 되면 미래의 렌더들은 돈을 또 다시 빌려주기를 꺼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꾸어주고도 다 회수를 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 때문이다. 세틀먼트를 할 때는 독촉편지나 전화 등 때문에 고통 받고 현재상황이 힘들어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현재에서 속단할 수 없으며. 크레딧 점수는 직업을 구할 때, 아파트를 얻을 때,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보험을 살 때 심지어 핸드폰을 계약할 때도 꼭 필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세틀먼트를 통해 면제된 액수가 600달러를 넘을 때 소득으로 여겨져 IRS에서 1099이 발급되고 면제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협상을 통해 돈을 깎았다 할지라도 한동안 돈을 내지 않아 부과된 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다. 부채조정과부채협상은엄연히달라

부채협상은 세틀먼트라 하여 크레딧 카드계좌에서 심각한 연체가 발생해 컬렉션에 넘어갔을 때 컬렉션회사가 모든 부채를 회수하지 못할 것 이라고 판단해 부채의 일부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부채를 한꺼번에 갚도록 하거나 어떤 경우 두 세 번 정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채협상이라 한다. 때문에 부채협상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무자가 모든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hardship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 또한 그 hardship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컬렉션에 넘어가기 전의 계좌는 대게 부채협상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채권자 또한 부채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컬렉션에 넘어가기 전 계좌는 이자율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페이먼트를 조정 할 수 있다.

이자조정프로그램은 비영리 크레딧 카운슬링단체에 의해 운용되며 컬렉션에 넘어 가기 전의 신용카드와 같은 무담보부채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이자를 낮게 조정해 60개월 미만의 상환 기간 동안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컬렉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낮은 월 페이먼트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높은 신용카드 이자를 내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이다.
제이신(베스트 크레딧 카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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