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세리토스 등
위반하면 10~50달러
한인들도 집앞서 ‘딱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풀러튼, 라하브라, 세리토스시에는 ‘오버나잇 파킹’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이를 잘 몰라 티켓을 발부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풀러튼시의 경우 새벽 2~5시에 거리에 주차(일부 스트릿 예외)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라하브라시는 시 퍼밋 없이 새벽 2~6시(월~금)까지, 세리토스시는 시 퍼밋 없이 새벽 3~5시까지 파킹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각각 제정해 놓고 있다. 이 도시들은 위반 때 10~50달러 사이의 파킹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한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차를 거라지 또는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 파킹금지’ 조례를 잘 모르고 있다가 티켓을 받은 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풀러튼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안모씨는 “친지들이 집을 방문해 주차장이 없어 스트릿에 차를 세웠다가 티켓을 받은 후 이 지역에 이같은 조례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며 “집 주위에 아무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하브라 주민으로 최근 티켓을 받은 찰스 파브리지오는 “집 주인들이 자신의 집 앞 거리에 주차하는데 시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도시들에 제정되어 있는 ‘오버나잇 파킹’ 금지조례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된 오래된 규정으로 라하브라시의 경우에는 1969년에 제정되었으며, 세리토스시는 20여년이 되었다.
이 조례는 경찰들이 새벽에 정기 순찰을 돌 때 편리하고 도시 외부지역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 방범에 효과가 있어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리토스시의 조재길 시장은 “시의원 선거 때마다 오버나잇 파킹 금지조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며 “이 조례를 싫어하는 주민들보다는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하브라시는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퍼밋 없이 오버나잇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 5,141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문태기 기자>
풀러튼 거리에 있는 오버나잇 파킹 금지 사인판(왼쪽). 세리토스 스트릿에 있는 오버나잇 파킹 금지 사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