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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박 칼럼 / 융자 재조정

2010-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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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전 부터 융자재조정과 채무삭감이라는 비지니스 광고가 범람을 한다. 주택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홈오너라면 누구나 한번쯤 융자재조정을 생각하여 보았을 것이다. 특히 주택시세 보다 모기지 금액이 높은 경우라면 모기지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도 정말 페이먼트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들 처럼 원금을 대폭 삭감해주거나 이자율을 현저히 낮추어 주는 파격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필자는 융자재조정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지난 해 엄청난 문의전화를 받았었다. 하지만 올 해는 그 문의가 덜하다. 그 만큼 융자재조정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융자재조정이라는 것은 차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주택을 압류처분하는 것 보다 융자조건을 재조정해주는 것이 은행의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페이먼트가 힘들어진 홈오너들에게만 융자재조정을 해주는 것이지 광고처럼 누구에게나 재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홈오너가 개인적으로 해당은행의 융자재조정 부서에 전화하여 융자 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증명이나 왜 조정이 필요한가 하는 탄원서등을 동봉하여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융자재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홈오너의 은근과 끈기가 없이는 개인적으로 융자재조정을 받기가 어렵다. 일단은 담당부서에 전화를 넣어도 담당자와 연결 되기가 쉽지않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도 매번 담당자가 바뀌어 진행상황도 모르는 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두 해전의 금융 위기로 은행에서는 대대적으로 감원을 하여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폭증하는 융자재조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원을 배치할리가 만무하다.

대부분의 융자재조정 대행업체는 변호사와 연계하여 재조정업무를 실행하는데, 융자재조정을 신청하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선수금으로 지불 받고, 재조정 후 추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많은 경우는 융자재조정에 실패하여도 일정의 수수료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수료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융자재조정의 기간은 서류접수후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융자재조정시 선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조정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홈오너의 경제상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던가, 심각한 경제상황때문에 비지니스 매상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그리고 이자의 고정기간이 만료되어 이자율이 급등한 경제적인 곤경을 당한 경우 융자재조정이 가능하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재조정이 불가능하다. 낮아진 이자율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수입증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융자재조정은 투자용 주택이 아닌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된다.

융자재조정의 방법으로는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주거나, 원금과 이자을 함께 상환하였던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시키는 방법 그리고 상환기간을 15년에서 30년 혹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시켜 줌으로 낮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융자재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평한 자격조건이다. 융자재조정은 모기지페이먼트를 2-3개월 납부하지 못한 홈오너를 우선으로 해준다. 그렇다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꼬박 꼬박 제 때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홈오너들에게는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다.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 작정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다가 융자재조정도 받지 못한다면 크레딧만 손상시키게 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신문 광고를 보면 융자재조정의 실적이 부진 하자 융자재조정회사들이 융자 소송 채무재조정으로 그 업무를 변경하고 있다. 북가주에는 공중파로 한국 방송 시청이 가능한데, 프로그램 중간 중간 채무삭감의 광고가 범람을 하고 있다. 필자는 채무삭감의 원리는 잘모른다. 하지만 광고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나 금융사들의 법률고문들이 얼마나 막강한데, 일반인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 생활이 궁핍해지고 페이먼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광고를 접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보다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 융자재조정이나 채무삭감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보아야 한다. 백마디의 말보다 한장의 계약서가 위력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아주 깨알만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서명하여야 겠다.

그레이스 박 융자/ 베이캘파이낸셜 408)20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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