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1일 마감, 시기 놓치면 1년 기다려야
▶ 한국어 지원 전화 서비스 가동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이 12월31일로 마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케어 소지자나 신규 가입자의 경우 매년 수혜자에게 맞는 새로운 처방약 플랜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등록 기간 동안 기존 수혜자는 파트 D를 재점검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 처방약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월 한 차례 플랜을 변경할 수 있지만 메디케어만 있다면 이 기간에 가입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가입 시기를 놓치면 잘못된 파트 D 플랜을 1년 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A,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파트 D를 가입해야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매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관계자는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와 보험료가 해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길 바란다”며 “특히 상당수의 한인 노인들은 어떤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 정보는 아시안태평양 노인센터 (800)582-4259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healthcare.gov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처방약 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는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