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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와 취업 이민

2010-1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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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종교비자(R-1)를 취득한 이후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에 2년간의 개인소득세 보고서가 준비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의 종교영주권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고객과 종교영주권 상담을 하다보면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현재의 이민국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힘든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는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종교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다. 목사님의 경우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종교 단체가 종교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종교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지 심사한다.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대부분 규모가 크지 못해 일반 취업영주권을 후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일 경우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교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 2년간 사역을 하면서 개인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종교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가지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종교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여행자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고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비자를 받고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검토한다. 그뿐 아니라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이민국에서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준비를 해 놓는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를 무난히 통과하지 못해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감사 후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종교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단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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