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클라라 카운티 금연 법안 승인

2010-11-14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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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도 담배 피우지마!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공원과 식당 등 야외 공간 뿐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켄 이거 수퍼바이저가 지난 1월 개최된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실내와 단지 내 공통구역, 시장이나 공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야외지역이더라도 티켓 구매지역과 식당의 야외공간의 경우 30피트(9.1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흡연과 관련,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나 도시 등을 제외한 비통합지역(unincorporated areas) 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산호세, 캠벨, 쿠퍼티노, 길로이, 로스 알토스, 로스 알토스 힐스, 로스 가토스, 밀피타스, 몬테 세레노, 모간 힐, 마운틴 뷰, 팔로알토, 산타 클라라, 사라토가, 서니베일등 대부분의 도시는 이번 법안의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운티는 이 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시행키로 했으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14개월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카운티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담배판매점에 대해 매년 425달러의 면허수수료를 징수하는 한편 면허신청 때 별도의 수수료로 34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거 수퍼바이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고통 받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이 필요했었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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