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시, 집에서 미성년자 술마시면 부모 처벌

2010-11-14 (일) 12:00:00
크게 작게
산호세시가 미성년자들의 음주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자녀가 술을 먹을 경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호세 시의회의 ‘운영 및 열린 정부 소위원회’가 10일 만장일치로 이러한 조례를 공식 검토하고 12일 6일 6시 메이페어 커뮤니티 센터(2039 Kammerer Ave.)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주정부 법규에 성인이 21세 미만 미성년자 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며 내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새 주 법규에도 집 안에서도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산호세시의회는 보호자 모르게 미성년자가 집 안에서 음주하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산호세 낸시 파일 시의원은 “인근 도시 9군데서도 이런 조항이 있어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