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가족초청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스폰서할 정도로 재정능력이 좋았던 회사가 경기침체로 순이익이 줄어들어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노동부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 것이다.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이민청원)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노동승인을 받은 이후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갖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된다.
현재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신분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넘고 또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된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