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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직장 잃고 사회보장 혜택 받으려면

2010-1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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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많은 경우 사회보장 혜택은 은퇴 후에나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럴 만도 한 게 연방국(Federal Agency) 행정 소속인 사회보장국(SSA)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은퇴 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혜택은 은퇴 후에만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이 전부는 아니다. 즉 사회보장 당국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라는 게 있는데 이는 은퇴연령과 상관없이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다.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게 된 40대 중반 최씨의 예를 들어보자.

최씨는 상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으며 의사의 판단과 조언을 따라 집에서만 쉬게 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그간 최씨의 배우자 홀로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기본 생활비 충당조차 어려운 형편이 됐다.


사고 전 최씨는 7년간 소규모 기업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다. 현재 나이로는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씨와 같이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나 지병 악화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아직 은퇴연령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은 고려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나이와 무관하게 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사회보장이 요구하는 사항들만 만족시키면 생활보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 일하지 못했던 기간이 적어도 1년은 돼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최씨가 장애를 지니게 된 시점으로부터 7개월 지나 SSDI를 신청했다면 이는 시기상조다. 이런 경우 최씨는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약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 최씨는 2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해 왔으므로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킨 상태다.

둘째 직업의 종류다. 사회보장국이 인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대개 사회보장세 납부 여부로 가려진다. 즉 당국이 인정한 직업이란 사회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했던 기록이 있는 직업을 의미한다.

최씨는 사고 이전까지 약 7년을 일했던 직장을 통해 꼬박꼬박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므로 당국이 인정하는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돼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킨다.

마지막으로 의학상 문제다.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상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SSDI 혜택에서 제외된다. 날씨가 추워지니 손발이 저리고 온 몸이 쑤시는 게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등의 이유는 합당한 의학적 소견이 되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 대체로 경험하게 되는 통증이나 만성피로 등은 당국이 인정하는 질명이나 장애가 되지 못한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정이 내려져야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최씨의 경우 의사를 통해 복직 불가능 판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으므로 사회보장의 생활보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이유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서 사회보장 당국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의료기록과 함께 정확한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보장의 생활보조 지급이 거절당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켰음에도 거절당한 경우에는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것을 권한다. 항소는 사회보장 당국의 거절 통지 날짜로부터 정확히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참고로 항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첫째 단계에서는 심사관을 배재한 새로운 심사관들이 혜택 여부를 재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혜택 여부를 가리는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는 3명의 판사단(panel)이 구성되어 수혜 여부를 재검토하고 판사단이 자체 판정을 내리거나 이전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거나 이전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결을 내릴 것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연방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전개할 수 있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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