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청
<문> 2012년 8월에 65세가 되는데 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아직 계속하고 있으나 2013년에 은퇴할 계획인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메디케어가 병원비와 의료비의 80%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인 400달러를 지불해주고 있으나 은퇴 후 제가 메디케어 보험료와 위에서 말한 공동 보험료 20%를 지불해야 하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현재는 처방약 값도 직장 보험으로 커버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네티컷주 독자)
<답> ◆메디케어 Part A는 병원보험으로 병원 입원비용을 커버해 주며 Part B는 의료보험으로 주로 의사 진료비와 외래환자 비용을 커버해 줍니다. 편지에서 질문한 80% 적용 범위는 공제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Part A(2010년 공제금인 1,100달러, 각 혜택기간 첫 60일 까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Part B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Part B의 연 공제금(2010년에는 155달러)에 도달한 후에는 승인된 액수의 80%를 메디케어가 지불하고 나머지 20%를 귀하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메디케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메디케어 추가 보험을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Part 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65세 후에도 일을 계속 하려면 직장이 주는 건강 보험이 계속해 커버되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커버를 해준다면 직장 보험이 끝날 때까지 메디케어 신청을 늦출 수 있으며 벌금 없이 특수 등록기간에 신청하면 되나 기록상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 65세 후 커버가 안 된다면 메디케어를 신청,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당시 40크레딧이 되면 Part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Part B의 보험료 즉 2010년 기본 금액인 110.50달러는 내야 합니다.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면 Part A의 보험료 일부나 혹은 전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0년 Part A의 매달 보험료는 461달러이며 크레딧이 30~39사이인 분은 254달러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배우자가 40이상의 크레딧이 있고 연령이 62세가 되면 배우자 기록에 의해 무료 Part A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연령, 신분, 주거지, 수입과 재산이 조건에 맞는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를 얻게 되면 보통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보험료도 지불해 줍니다. 주 의료 보조 사무실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으면 메디케이드보다 규정이 덜 까다로운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의 QMB를 신청할 수 있는데 QMB는 메디케어의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 줍니다. 정보는 주 의료 보조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메디케어 추가보험을 구매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Part D는 처방약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메디케어 Part A 혹은 Part B를 소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약보험이 Part D와 같이 좋은 플랜이거나 혹은 더 좋은 플랜이라면 그 약보험이 끝난 후 60일 내 Part D에 가입하면 벌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수입이나 재산이 지정된 금액에 맞으면 저소득층 보조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자 메디케어
<문> 2009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직장이 제공해 주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으나 저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직 65세가 안됐지만 장애자로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65세 전이라도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사회보장 장애자 보험(SSDI)을 24개월 이상 받았으며
(2)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3)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 거주한 사람.
만약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25개월째 사회 보장 장애자 보험 수표를 받는 달에 메디케어가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므로 만약 카드를 받지 못하면 사회보장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현재 아내의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받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디케어 Part B는 의사 방문, 내구 의료 기구와 외래 진찰비 등의 80%를 부담해 줍니다.
아내 직장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에서 받는 의료보험이 일차 보험이 되며 그 보험에 만족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힘들다면 메디케어 Part B 가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B는 직장 보험이 먼저 지불 하고 남은 금액을 지불해 주며 이것을 이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일차 보험이 됩니다. 만약 일차 보험인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메디케어와 아내 직장 보험 둘 다 의사방문이나 다른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케어 Part B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아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일차인지 이차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이나 또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메디케어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꼭 직장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미셸 박 스틸/가주 조세평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