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길에 버려진 총 주웠다가 체포된후 무죄평결

2010-10-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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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전날 총으로 자살한 친구의 추모 모임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버려진 권총을 주운 뒤 경찰에 의해 ‘총소유면허 없이 장정된 총을 몸에 지참한 죄’로 체포됐다가 22일 무죄 평결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텐덜로인 지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라비 마루컷(20세)씨는 인도에 반짝거리는 물건을 보고총이 동네 주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 갖다 주기 위해 권총을 주웠다. 그러나 마침 마루컷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수배를 하던 경찰 6명으로부터 포위되고 체포됐다.

22일에 열린 마루컷씨에 대한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났으며 배심원들이 여덟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마루컷씨가 전과가 없는 점과 레스토랑 주인이 “레스로랑 열쇠를 마음을 놓고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증언한 것이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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